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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름도 안 된 강아지가 죽었어요"…반려동물 분양피해 급증
"입양 보름도 안 된 강아지가 죽었어요"…반려동물 분양피해 급증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승인 2020.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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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질병 관련 피해 73.8%…'15일 이내 폐사' 대부분
(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입양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2주도 지나지 않아 폐사하는 등 분양·입양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 중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질병' 관련 피해가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7.6%(33건) 등이었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살펴보면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감기나 피부병, 단순 설사 등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이 29.9%(44건), 파보, 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이 28.6%(42건) 등 순이었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18건이 접수돼 전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예방접종, 수술, 치료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급식 적응, 패드 적응 등 돌봄과 관련된 '펫시터 용역 서비스'가 24.2%(8건), 배변훈련, 짖음 교육, 사회화 훈련 등 '교육‧훈련 서비스'가 21.2%(7건)였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Δ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Δ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Δ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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