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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거부 롯데마트 '과태료 200만원'→ 정청래 "약해, 징역형으로"
안내견 출입거부 롯데마트 '과태료 200만원'→ 정청래 "약해, 징역형으로"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승인 2020.12.0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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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소동에 놀란 어린 안내견이 움츠리고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앞으로 롯데마트처럼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할 경우 과태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징역형에 처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법적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 징역형은 전과로 기록된다.

롯데마트 잠실점은 지난 30일 정상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해 매장에 들어왔다며 출입을 제지했다. 당사자는 '퍼피워킹(예비 안내견을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 중이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비난이 쏟아지자 롯데마트 측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SNS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납작 엎드렸다.

관할 송파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과태로 200만원 부과 검토에 나섰다.

파장은 정치권으로까지 튀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법적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알린 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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