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미신고 집회 열고, 다른 집회 반대한 혐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개식용 합법화' 집회에 맞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3일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7년 9월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개고기 식용 합법화' 집회에 맞서 신고도 하지 않은 개식용 반대집회를 열고, 대한육견협회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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