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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당한 반려견, 폐기물 처리…이럴거면 동물등록 왜 하나요"
"로드킬 당한 반려견, 폐기물 처리…이럴거면 동물등록 왜 하나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12.18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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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로 소각돼 논란
무지개다리를 건넌 강아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 같아요. 죄책감이 가장 크고 분노가 일어났다가 슬펐다가 모든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동물등록까지 했는데 아무 확인 절차없이 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시키다니…."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최근 집 나간 호두(반려견 이름)를 찾아 헤맸다. 전단지도 돌리고 인터넷에도 올렸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도로에 누워있는 개의 사진을 제보했다. 호두였다. 시청에 연락해보니 이미 폐기물로 소각된 뒤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호두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돼 있어서 한번만 확인했어도 주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렇게 호두의 사체도 찾지 못하고 몇 개월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18일 반려동물 커뮤니티인 강사모(대표 최경선)에 따르면 최근 호두와 같이 반려동물이 집을 나갔다가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실종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로 마구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로드킬을 당한 개의 경우 동물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주인이 없는 개는 지자체에서 사체를 처리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곧바로 사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추가 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사체를 치우는 것이 우선이어서 동물등록 확인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지자체가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미확인 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청소업체에 의해 곧바로 사체가 처리되기 일쑤다. 사체 처리는 폐기물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축산과(동물보호과)와 달리 동물등록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방의 경우 공무원 1~2명이 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한다. 이 때문에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사체를 일정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현실상 쉽지 않다는 항변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유실 방지를 내세워 동물등록을 강조하면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경선 강사모 대표는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강조하면서 동물등록을 강제하고 과태료도 제도화해 규제했다"며 "하지만 정작 로드킬을 당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확인 절차도 없이 쓰레기로 소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펫로스의 아픔도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사체를 신고 또는 등록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경우 로드킬을 당했을 때 유기동물과 같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고 공무원들과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확인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홍보이사인 이태형 수의사는 "내장칩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동물등록 리더기를 소지하거나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끔 관련 지침과 교육을 통해 동물등록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견주들이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평소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하는 등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강사모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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