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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동물학대 영상 유튜브에 무방비 노출…"처벌 강화해야"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 유튜브에 무방비 노출…"처벌 강화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12.2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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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게재도 현행법상 동물학대, 강력 처벌 필요
사진 고양이 학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끔찍한 동물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버젓이 공개되면서 영상 게재 행위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동물 유튜브 채널 '22똥괭이네' 등에 따르면 최근 유튜버 A씨는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에 "짐승을 죽이면 살인마라는 주장은 인본주의 거짓과학"이라며 "야생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인마다. 외래종 유해조수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정죄해 똑같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널 프로필에 고양이의 목을 매단 사진을 올린 것도 모자라 머리에 상처 난 고양이를 포획틀 안에 가두거나 테이프로 고양이의 발을 칭칭 묶어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4건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영상 하나는 '22똥괭이네'를 겨낭한 듯 '44똥괭이네'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 이에 '22똥괭이네' 유튜버는 "누군가가 유튜브에 버젓이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동물 학대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영상들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공개 노출되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계정 해지됐다.

유튜브에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고양이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채널에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실제 학대한 경우는 물론 관련 영상을 게재한 경우에도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살해범 처벌을 강화해달라",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동물학대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2건 올라왔다.

이들은 동물학대범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는 동물을 괴롭힌 경우 뿐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동물학대 행위 뿐 아니라 영상 게재 등도 강력 처벌하고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대 영상을 애초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실제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영상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도 강력 처벌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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