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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로 전환…야생동물카페 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야생동물카페 동물 전시 금지
  •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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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 수립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거점동물원 구축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동물원 현황.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국 곳곳에 있는 야생동물카페에 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2018년 6월 적정한 동물원·수족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Δ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Δ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Δ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Δ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Δ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내년 중으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유기 또는 소유 포기로 방치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동물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야생동물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질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도 마련한다.

동물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도 강화 한다. 생물 멸종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전‧증식 연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협의체를 구축한다.

2024년까지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생체정보 등 사육‧수의 정보를 전산화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등 전세계 96개국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과도 연동한다.

무분별한 번식 예방을 통한 개체수 조정,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호랑이, 하이에나, 치타, 얼룩말, 코끼리, 유인원 등 주요 종을 대상으로 번식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동물원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2년부터 공모‧평가를 거쳐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 쇠퇴 등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동물원기구, 시민단체, 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해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도 활성화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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