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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질병관리 강화"
환경부,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질병관리 강화"
  •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승인 2020.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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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질병여부 확인하는 진단기법 개발도 추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가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해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발생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법 개발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야생동물 질병현황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올해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을 고려해 수립됐다.

우선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 강화를 위해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해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한다.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접점(接點)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동물원에서 전시동물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질병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보고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는 금지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질병(40종)에 대한 진단기법도 개발한다.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질병진단기관의 검사질병을 현행 AI, ASF 등 2종에서 2025년까지 5종으로 확대하되, 진단능력·표준화 등 정도관리 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고위험 질병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해 질병별 대응절차를 완비하는 한편, 신설된 질병관리원 중심의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해 역학조사와 서식지 및 출입관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ASF 등 주요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해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수입과정에 존재해온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또 야생동물 질병정보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실시하고, 질병 진단의뢰 및 분석결과를 시스템 내에 구현해 관계기관 간의 신속성을 높인다.

야생동물 질병대응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해 야생동물 질병 예측기법과 진단기술, 야생동물 백신·치료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한다.

지자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가 양성과 현장대응 인력 교육도 병행한다.

질병관리청·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국외협력을 통해 야생조류에 대한 국외감시망 확대와 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야생동물 질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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