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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 의무화·동물보건사 신설…새해 달라지는 동물 정책들
맹견 보험 의무화·동물보건사 신설…새해 달라지는 동물 정책들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12.2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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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진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중 동물 관련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Δ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Δ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Δ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Δ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은 Δ도사견 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Δ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도 내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강아지)다.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자격증은 2022년부터 발급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다람쥐, 살모사 등 589종에서 과일박쥐, 밍크 등 9390종으로 확대돼 해당 동물들을 수입하려면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입·반입 허가 제도 운영시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의 검토도 의무화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1월 27일 이후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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