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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처럼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0.12.30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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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발생… 제보자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한 남녀가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한 남녀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마치 요요처럼 공중에서 돌리는 학대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가 나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 달라.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녀 커플이 전날 밤 11시 30분께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줄에 매달린 물체를 빙빙 돌리며 지나갔다. 놀랍게도 이 물체는 몰티즈 종으로 추정되는 작은 강아지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 영상은 친구로부터 건네받았다. 커플이 지나갈 때 때마침 차 안에 있던 친구는 처음엔 두 눈을 의심했다. 강아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친구는 글쓴이에게 영상을 보냈고 포항북부경찰서에도 해당 영상을 첨부해 동물학대로 신고했다.

글쓴이는 "친구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게 맞는 거냐. 누가 봐도 동물학대 아니냐'고 물었다"며 "이들은 차 옆을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저들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모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강아지 학대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들이 꼭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도 분노했다. 이들은 "잘못 본 줄 알았다" "저 강아지는 얼마나 무섭고 겁날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꼭 잡혀서 처벌받기를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상 속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글쓴이는 뉴스1에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다. 민원도 넣고 노력하고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그들을 꼭 찾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함께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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