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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승인 2020.12.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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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로트와일러.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하던 스피츠를 물려 죽게 만든 혐의로 로트와일러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지난 29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방치해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가 물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스피츠 견주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사고를 당한 스피츠 견주는 A씨가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으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만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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