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반려견을 공중에서 빙빙 돌린 혐의(동물학대)로 견주 A씨(20·여)와 친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소형견의 목줄을 잡고 허공에서 돌린 혐의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동물 학대를 본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여성들이 음료수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편의점을 탐문해 신원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집으로 가다 갑자기 반려견의 몸통과 연결된 줄을 2~3회 돌려 강아지를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 사실을 시인한 이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한 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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