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및 의무교육도 필수…미이행시 300만원 과태료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는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월12일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의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는 물론 의무교육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맹견은 Δ도사견 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Δ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미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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