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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질병 진단 의뢰 쉬워졌다…검역본부, 병성감정의뢰서 개선
반려동물 질병 진단 의뢰 쉬워졌다…검역본부, 병성감정의뢰서 개선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1.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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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르는 질병검사, 폐사시 부검 등 의뢰 가능
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동물이 폐사했을 때 전염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병감정 의뢰가 쉬워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가축 질병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병의 성질)감정 의뢰서를 반려동물의 소유자 및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기 때문이다.

15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병성감정의뢰서 개선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면서 불편함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강아지·고양이 등의 병성감정 민원은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 질병진단 의뢰는 2018년 205건, 2019년 249건, 2020년 46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선된 병성감정 의뢰서는 '용도에 맞게, 쓰기 쉬워진' 것이 핵심이다. 사육 환경 및 목적이 다른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을 고려해 의뢰서를 2종(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으로 구분했다. 전문용어 및 한자어 등은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검역본부 측의 설명이다.

새로 마련된 반려동물용 의뢰서는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하기 쉽도록 기입 항목을 줄여 1장으로 간소화했다. 보호자와 거주지가 없는 유기(유실)동물에 대해서는 발견자 및 사체 발견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최근 병성감정 의뢰 경향을 반영했다.

소병재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병성감정 의뢰서를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질의 방역정보 수집 및 질병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진단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검역본부(질병진단과)로 의뢰할 수 있다. 폐사 시 부검 의뢰는 물론 동물병원에서도 검진 결과 알 수 없는 질병이라면 조직을 따로 떼어내 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 병성감정 의뢰서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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