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 "불법시설로 환경오염·공공이익 해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시 일패동의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시는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했으며 불응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뿐더러 환경오염도 우려도 크다"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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