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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업계 "중기부에 전담부서 설치-산업육성법 제정해야"
반려동물 업계 "중기부에 전담부서 설치-산업육성법 제정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1.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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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담회 참석자들, 산업 발전 강조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려동물 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규제(애로) 간담회'에서는 동물보호 업무를 주로 하면서 산업을 규제하는 농식품부 대신 중기부 등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511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23.7%다. 미국의 69%, 영국의 68%, 일본의 66%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며 "산업이 발전하려면 개체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주장만 반영해 산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동물 가정분양 시 연간판매금액이 연간 15만원을 넘길 경우 판매업 등록을 하게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예전에 문제없던 행위를 어느 날 갑자기 죄악시해서 많은 애견인과 애묘인들을 자칫 범법자로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관습법과도 맞지 않고 외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를 하려면 펫숍, 동물병원, 미용, 장례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보호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대기업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들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에 반려산업과를 설치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서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반려동물연관산업에 관한 법은 동물보호법 뿐"이라며 "반려동물 뿐 아니라 소, 돼지 등 가축과 실험동물을 포괄하는데다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로 만들어져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일명 '강아지공장'이 알려진 이후 동물단체는 동물보호의 모든 문제점을 반려동물 번식업자와 펫숍 경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생산농가에서 벌어진 일을 전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라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공무원 10명 중 1명만 반려동물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동물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농식품부가 아닌 중기부로 산업 분야를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장은 "대다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정말 잘 키우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은 개인 인성의 문제이고 소수인데 왜 자꾸 그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돌리고 규제하려 드나"라며 "산업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언급했다. 이기재 회장은 "말산업육성법도 있고 곤충산업법도 있다. 더 미루지 말고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를 하고 중소벤처부에서는 동물산업을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경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모 야옹아멍멍해봐 충주점 대표는 동물판매업자의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분양 시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일부 판매업자들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고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반려동물 산업 규제 관련 간담회를 주최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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