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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에 올라타면 벌금"…수족관 허가제로 동물 복지 개선
"돌고래 등에 올라타면 벌금"…수족관 허가제로 동물 복지 개선
  •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승인 2021.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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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관리 종합계획…돌고래 등 체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
2022년 신규 수족관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금지 법령 개정 추진
/뉴스1 DB © News1 이윤기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앞으로 돌고래 등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이 제한되고, 수족관 설립·운영 절차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 학대 논란과 폐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수족관의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사람·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족관 운영, 수족관의 연구·교육 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해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8년 법률 개정 후 처음 마련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지기·올라타기 등의 동물 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8월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수족관 생물의 복지 향상과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Δ수족관 생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처 제공 Δ생물다양성 보전·연구와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Δ동물복지·서식환경 개선 Δ관리·지원체계 개선과 민·관 협력 강화 Δ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강화 Δ안전·공중보건 확보 등 4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허가·점검시 서식 환경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인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박지수 기자

또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금지해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수족관의 대표 해양보호생물 연구·홍보 지원 등을 통해 수족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운영해 동물복지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한·재지정 근거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개선는 한편,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가 지정되어 있는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확대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황별 표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근무자의 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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