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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거부 벌금형'…이상헌 의원,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안내견 출입 거부 벌금형'…이상헌 의원,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승인 2021.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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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울산 울주군 반구대암각화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안내견 훈련자가 훈련 중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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