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08 (목)
'학대' 의심돼도 주인 '돌려달라' 말한마디면 끝…"소유권 제한 언제쯤"
'학대' 의심돼도 주인 '돌려달라' 말한마디면 끝…"소유권 제한 언제쯤"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1.2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명 '요요' 강아지 다시 주인에게…금지법안 국회서 낮잠
경북 포항시 북구 골목길에서 여성 2명이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명 '요요' 강아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특히 학대 등이 의심될 때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2명이 산책을 하던 중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요요처럼 빙빙 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아지는 1살도 채 안 된 푸들 종의 새끼였다. 당시 우연히 이를 목격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포항북부경찰서는 동영상을 확인 후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학대 이유에 대해 "강아지가 귀여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견주가 입건되자 포항시는 반려견을 견주로부터 분리시킨 후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어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견주가 강아지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포항시는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냈다.

현행 법상 견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주인이 학대를 가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피학대동물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키더라도 학대행위자가 동물의 소유자인 경우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동물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은 이미 3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7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1호 법안에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제한이 담겨 있다. 맹성규·정청래 의원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소유한 동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자동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동물보호정책팀장인 서경화 변호사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물학대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기간에도 격리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동물학대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동물의 소유권 몰수가 가능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상 견주가 동물을 학대했더라도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