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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도사견 등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1.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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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보험상품 판매…연 가입비 1만5000원 수준
도사견(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달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겪을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타인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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