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33 (금)
고양이 불법 생산·진료·학대 60대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원
고양이 불법 생산·진료·학대 60대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원
  • (김해=뉴스1) 박세진 기자
  • 승인 2021.01.28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반발…검찰에 항소 촉구
경남 김해의 한 농장 2곳에서 고양이 110여 마리를 불법사육해온 60대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사육농장 내부. 2020.5.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해=뉴스1) 박세진 기자 = 경남 김해시 한 시골마을에서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고양이 110여마리를 불법 사육하고 판매한 60대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고양이 농장을 적발했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판결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판사)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28일까지 김해시 대동면 한 시골마을에서 30평 비닐하우스 내부에 철재우리를 만든 뒤 무허가로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 1마리당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해시청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이 현장을 적발하면서 고양이 농장의 존재가 드러났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던 현장에서 철제 우리 여러 곳에 나뉘어져 갇혀 있던 고양이들은 구조된 뒤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이날 비닐하우스 곳곳에서는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동물백신 약품과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거나 고양이들이 구토를 하는 장면도 목격되면서 반려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법원도 A씨의 무허가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사실로 봤다.

김 판사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양이들에게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않아 고양이들에게 귀진드기, 양측결막염, 상부호흡기감염증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고도 신속하게 수의사의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자격 없이 주사기를 이용해 백신 등 동물의약품을 고양이들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동물 진료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는 반발한다.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음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다. 라이프는 SNS 등을 통해 동의자를 모아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모든 죄가 인정 됐지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며 "A씨가 키운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 중에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에게 들어간 병원 비용만 3000만원이 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는 동물을 학대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고 행위가 적발되어도 고작 300만원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무허가영업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수의사법상 무면허동물진료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남 김해의 한 농장 2곳에서 고양이 110여 마리를 불법사육해온 60대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사육농장 내부. 2020.5.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