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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고양이공장 벌금 300만원 솜방망이…처벌 강화해야"
수의사회 "고양이공장 벌금 300만원 솜방망이…처벌 강화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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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진료로 동물학대해도 처벌 가벼워" 주장
28일 오전 경남 김해의 한 농장 2곳에서 고양이 110여 마리를 불법사육해온 60대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사육농장 내부. 2020.5.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법원이 일명 '고양이공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것과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시골마을에서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고양이 110여마리를 불법 사육하고 판매하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로부터 고발 당했다.

수의사회는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길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도 발전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기헌 의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학대 혐의 중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 등의 집행이 유예된 것이다.

수의사회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처벌에 따른 손해보다 불법 영업에 따른 이득이 크다보니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와 불법 영업은 동물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아픈 동물의 보호와 치료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라며 "이를 근절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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