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53 (금)
마리당 50만원…들개 포획비용 지급한 인천시 '찬반' 논란
마리당 50만원…들개 포획비용 지급한 인천시 '찬반' 논란
  •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승인 2021.02.0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성견·자견 200마리 포획…5300만원 지급
일부시민 "바람직" vs 카라 "근본 해결책 아니다"
2019년 인천대공원서 무리를 지어 어슬렁거리는 들개들. (인천대공원사업소 제공)2019.5.28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및 기초단체가 예산으로 들개 1마리당 50만원(성견 기준)의 포획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포감 조성, 인명피해 등을 염려하는 시민들은 찬성인 반면 동물보호단체에선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10개 군·구 중 8개 군·구가 전문포획업체와 계약을 맺고 들개 포획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포획비용은 성견 1마리당 50만원, 자견 20만~30만원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성견과 자견을 합쳐 200여마리를 포획했고 총 5300만원을 받았다. 포획비용으로 계산하면 200마리 중에는 성견보다 자견이 훨씬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들개 포획에 포상금까지 걸고 나선 것은 ‘2018년 인천대공원 들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인천대공원에선 3~4마리의 들개가 몰려다니며 반려견을 10여 차례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가 포획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1년 뒤인 2019년에는 반려견의 보호자까지 공격, 부상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후에야 들개 포획에 성공했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2019년부터 들개 포획비용을 예산에 편성했고, 올해는 성견 기준 120마리 포획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도 들개 피해 민원 신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3월 계양구 한 축산농가에서 송아지·염소 등이, 같은 해 11월에는 연수구의 한 양계장에서 200마리가 넘는 닭이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농장주들은 들개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지난해 3월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던 보호자가 들개 습격을 받았다. 보호자는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반려견 1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었다.

이 때문에 불안한 시민들이 들개 포획을 요청했고 인천시와 군·구가 실행에 나선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들개 포획을 반기고 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돈을 들여서라도 들개를 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들개 포획 비용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임순례 영화감독이 대표로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들개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이 아이들 대부분이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에서 야생성이 살아난 것”이라며 “인천시의 포획 정책은 일회성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포획비용을 입양활동에 배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카라 측은 조만간 인천시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물론, 인천시에 항의도 할 예정이다.

카라 측은 포획된 들개 상당수가 안락사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업체가 포획한 들개들은 보호센터에서 10여일 분양을 기다리다 입양자가 없을 경우 안락사 시킨다. 성견뿐만 아니라 자견도 안락사 대상이지만 몇 마리가 안락사 되는지 통계조차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