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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맹견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승인 2021.02.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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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맹견으로 사람 사망시 8000만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고난도 금융상품' 규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맹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을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추가했다.

보험사들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관련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판매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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