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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코로나19 전염…인천시, 의심증상 개·고양이 검사
반려동물도 코로나19 전염…인천시, 의심증상 개·고양이 검사
  •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승인 2021.02.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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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 부천시 스토어봄 부천점에서 관계자가 반려동물 마스크를 소개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후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만든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했다. 의심증상 개·고양이는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격리보다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군·구 지정 임시보호소 11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13마리를 보호한 바 있으나 양성 반려동물 수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별도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 중이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다.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선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은 “현재까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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