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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감전 시키고, 불로 태우고" 잔혹하게 개 도살한 60대 입건
"전기로 감전 시키고, 불로 태우고" 잔혹하게 개 도살한 60대 입건
  • (증평=뉴스1) 조준영 기자
  • 승인 2021.0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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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의혹을 받는 개 사육농장.(독자 제공).2021.2.2/© 뉴스1

(증평=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증평에서 무허가 개 사육농장을 차려놓고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60대가 입건됐다(뉴스1 2일 보도).

괴산경찰서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증평군 증평읍 외곽지역에 무허가 사육농장을 차려놓고 개를 도살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기로 감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살방식인 이른바 '전살법'을 사용했다. 또 돼지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개 사육장으로 활용했다.

경찰은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이뤄진 도살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전문 도축업자 수준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 도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소각 장비.(독자 제공).2021.2.2/© 뉴스1

앞서 A씨는 지난 2일 "개 사육농장에서 동물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2000여㎡ 농장 안에는 개 100여마리가 일명 뜬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에 갇힌 채 발견됐다. 뜬장 아래에는 분변과 함께 동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사체가 방치돼 있었다.

사육장 한 편에는 개를 도살할 때 쓴 전기봉과 소각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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