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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맹견보험 가입하세요"…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천시 "맹견보험 가입하세요"…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승인 2021.02.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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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가입 의무화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견주들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맹견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이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12일까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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