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관리 요령' 공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앞으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요령'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보게 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으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돌봄서비스 문의는 서울시는 동물보호과에, 인천시는 농축산유통과에, 경기도는 각 시 동물 관련팀에 하면 된다. 연락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부서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리요령을 통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통해 Δ반려동물 접촉 전후 손 씻기 Δ반려견과 산책 시 다른 사람 및 동물과 2m 이상 거리 유지 Δ반려동물과 직접 접촉 피하기 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정책홍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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