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03 (토)
코로나19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문의는? "각 지자체로"
코로나19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문의는? "각 지자체로"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2.0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관리 요령'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 관리방법.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앞으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요령'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보게 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으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돌봄서비스 문의는 서울시는 동물보호과에, 인천시는 농축산유통과에, 경기도는 각 시 동물 관련팀에 하면 된다. 연락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부서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문의처.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리요령을 통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통해 Δ반려동물 접촉 전후 손 씻기 Δ반려견과 산책 시 다른 사람 및 동물과 2m 이상 거리 유지 Δ반려동물과 직접 접촉 피하기 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정책홍보를 참고하면 된다.

반려동물 관리요령.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반려동물 관리요령.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반려동물 관리요령.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