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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징역' 벌칙 강화
12일부터 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징역' 벌칙 강화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1.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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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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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이달 12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또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소유도 의무화되며 미가입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은 Δ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Δ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Δ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Δ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 골자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은 '인식표'를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했다.

학교가 미년성자를 대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때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가 25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등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이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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