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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소유권 박탈 추진"…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동물 학대하면 소유권 박탈 추진"…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2.0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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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법 국회 제출
강아지를 공중에서 요요처럼 돌리는 사람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물을 반환해야 해 제대로 된 구조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학대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유재산인 동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요요처럼 빙빙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5일 동안 격리됐던 강아지를 돌려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물론 동물보호감시원이 학대행위자의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태 의원은 "이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뿐 아니라 동물보호감시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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