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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확진자 접촉 반려동물 15일부터 검사
진주시, 확진자 접촉 반려동물 15일부터 검사
  •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승인 2021.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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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보이는 개·고양이 대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진주국제기도원 새끼고양이.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애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해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판정을 받은 새끼고양이 발생에 따라 15일부터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 중 개·고양이로 한정하며, 역학조사 과정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이 있어야 한다.

검사여부는 보건소와 검사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 시료는 공수의가 채취해 시험소로 보낸다.

시료 채취는 입안, 코안, 항문안이며, 전혈 채취도 할 수 있다. 채취 시 공수의는 전신보호복과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된다. 양성 판정 받은 반려동물은 14일 경과 후 또는 후속검사로 채취된 모든 시료에서 음성으로 나왔을 때 자가격리 해제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모두 확진될 경우에는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시에서 위탁시설 알선 및 이송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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