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지난 12일부터 시행,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며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2021.2.14/뉴스1 Tag #반려견 #맹견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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