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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靑 "동물학대 범위 확대…수강명령도 병과"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靑 "동물학대 범위 확대…수강명령도 병과"
  •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승인 2021.0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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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마련도 요청"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23일 길고양이를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라는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해당 청원에는 앞서 27만5492만명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Δ동물 학대 범위 확대 Δ학대처벌 강화 Δ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Δ동물학대 예방 교육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며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시 포함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 제한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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