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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해야 반려견 구매 가능”…위반 때 최대 1개월 영업정지
“동물등록 신청해야 반려견 구매 가능”…위반 때 최대 1개월 영업정지
  •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승인 2021.02.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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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판매업자,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 명의 동물등록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누적된 전북지역 동물 등록수는 5만6000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등록률은 전국 35%보다 약간 상회한 40%대로 추정된다.

이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반려견 구매자는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시 동행(위임장)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근거자료)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내‧외장 칩)를 이식한 후 판매해야 한다. 또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 같은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내에는 141개소의 동물판매업소가 영업 중이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102개소(동물병원 92개소, 판매점 10개소)가 있다.

한편, 전북지역 유기동물 발생은 지난 2018년 6043마리, 2019년 7881마리, 2020년 8863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기동물 관리예산 역시 2018년 5억6000만원, 2019년 7억2000만원, 2020년 7억2000만원, 2021년 14억4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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