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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동물판 N번방' 처벌법 3월 국회서 통과되나
길고양이 학대 '동물판 N번방' 처벌법 3월 국회서 통과되나
  •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승인 2021.02.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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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픈채팅방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청와대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동물판 n번방'사건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동물판 n번방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며 학대할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등을 공유한 사건을 말한다. 참여자 일부는 고양이를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살해한 영상과 사진을 채팅방에 직접 찍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n번방은 성착취물을 공유해야 입장이 가능했던 조주빈의 단체 채팅방처럼, 동물 학대 행위를 인증해야 입장이 가능한 점에서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다.

동물보호단체는 채팅방 참여자들을 1월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동물판 n번방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해당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도 최근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청원에 답한 바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진과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했을 경우를 금지하거나 벌칙을 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어 처벌 조항이 다소 미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동물을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학대를 하는 영상을 제작해 SNS상에서 공유했을 경우에는 벌금형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만, 죽음 직전의 학대 행위를 했거나 이를 공유할 경우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하기도 했다. 농해수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2월 중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27만명이 참여한 국민청원이 있었던만큼 3월 내 처리 가능성도 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은 발의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안이 논의된 적은 없고 구체적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다"면서도 "(공분이 크다면 3월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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