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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애견·애묘인들 '술렁'[펫톡톡]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애견·애묘인들 '술렁'[펫톡톡]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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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고 공개는 공익"vs"감정적인 선동 글"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애견인, 애묘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를 받았다며 인터넷에 폭로하려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앞으로 사실확인 없이 감정적으로 인터넷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동물병원 의료사고는 어디다 호소해야 하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헌재는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서 "사실 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생각했다. 이에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적은 글을 SNS에 올리려했다. 그러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알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헌재 결정으로 A씨와 같이 동물병원 의료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아지,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과 보호자간 마찰도 증가 추세다.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 중에는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해 명예훼손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마취가 덜 풀린 강아지에게 탈취제 등을 뿌려 논란이 된 한 동물병원은 SNS에 관련 글을 올린 견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과 관련해 누리꾼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감정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고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힘든 만큼 잘한 결정" 등으로 응원했다.

반면 헌재 결정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동물병원 의료사고는 사생활이 아니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어깨 쭉 펴고 더 당당히 다니고 피해자는 입 다물고 다니란 말인가" 등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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