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6:58 (금)
"피해 없는 줄 알고 현장 이탈"…시민 습격 로트와일러 견주 경찰 출석
"피해 없는 줄 알고 현장 이탈"…시민 습격 로트와일러 견주 경찰 출석
  • (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인 2021.03.05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입마개·목줄 풀었더니 달려가 …"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로트와일러 © News1 (DB)

(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가평경찰서는 산책 중인 시민을 습격해 부상을 입힌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39)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이날 경찰에 자진출석해 "내가 키우는 로트와일러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맞지만, 일부러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책로에서 A씨가 키우는 20㎏ 덩치의 로트와일러가 비글과 함께 산책 중이던 B씨(31)를 공격했다.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고 몸으로 감쌌고, 로트와일러는 B씨의 몸 곳곳을 물다가 달려온 A씨의 제지로 멈췄다.

B씨는 비글을 안고 자신의 차로 피신했다가 15분 뒤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A씨와 로트와일러는 현장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안면에 10바늘 이상을 꿰맸고 배, 손, 다리 등도 크게 다쳤다.

B씨는 도주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A씨는 5일 경찰에 출두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로트와일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강가를 산책하다가 아무도 없길래 편하게 해주려고 입마개와 목줄을 풀었더니 50m 가량을 쏜살같이 달려가 B씨와 반려견을 공격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가 말렸더니 공격을 멈췄고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차로 이동하길래 B씨가 크게 다친 줄 몰랐다. 아무런 피해도 없는 줄 알았기에 자리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