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3 (금)
동물단체 "예방적 살처분 중단하라…초기대응 매뉴얼 필요"
동물단체 "예방적 살처분 중단하라…초기대응 매뉴얼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3.2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필요성 제기
동물권행동 카라 등 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산안마을 닭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카라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해온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나비야사랑해,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보호단체 행강,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며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동물복지 농장인 산안마을 닭들을 포함해 AI 감염 농장과 3㎞ 내 인접한 농장의 닭들을 모두 살처분했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AI에 감염되지 않은 닭들까지 무참히 살처분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해온 농장은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는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준만을 되풀이하는 관료적인 태도만 보였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은 살처분 명령권자인데도 살처분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Δ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Δ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 Δ동물복지축산 정책의 정부 지원 Δ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 동물 건강, 교육 등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