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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도 안 뗀 강아지 종량제 봉투에 버려…우는 소리 듣고 행인이 구조
탯줄도 안 뗀 강아지 종량제 봉투에 버려…우는 소리 듣고 행인이 구조
  •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승인 2021.03.2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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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드문 주택가에 유기…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구조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방침
구조된 강아지(목격자 A씨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탯줄도 안 뗀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사상구 한 주택가에서 강아지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다.

목격자 A씨는 강아지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 주변을 살피다 봉투 속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새끼 강아지는 젖은 상태로 탯줄도 안 뗀 채 버려져 있었다.

강아지가 유기된 장소는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아지가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처음에는 인근 담벼락 사이에 강아지가 끼여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30리터 종량제 봉투가 움직여 가까이 가서 보니 겹겹이 싸인 봉투 안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봉지에 유기된 강아지(목격자 A씨 제공) © 뉴스1

구조된 강아지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A씨는 전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이날 부산 사상경찰서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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