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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팔아요"…SNS 광고한 불법사육자 경찰 고발
"고양이 팔아요"…SNS 광고한 불법사육자 경찰 고발
  •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승인 2021.03.2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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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고양이 판매 게시글.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3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2021.3.25/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한 주택에서 불법으로 사육한 고양이 수십마리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광주 북구는 지난 23일 북구 용봉동 한 빌라 지하실에서 고양이 45마리를 구조하고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5일 고양이를 판매한다는 SNS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해당 시설을 찾았다.

당국 협조를 받아 급습한 현장에는 오물 범벅이 된 철제 우리 7곳에 고양이 45마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방치된 고양이들은 대부분 피부병과 각막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단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고양이들의 전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고양이 판매를 위한 무분별한 혼종 교배로 유전 질환이 나타난 고양이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불법 고양이 사육 업장에서 피부병과 각막염을 앓고 있는 고양이가 철창 안에 갇혀있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2021.3.25/뉴스1 © News1

동물보호법 34조(영업의 허가)에 따르면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의 빌라는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고양이를 불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고발했고, 경찰은 이른 시일에 A씨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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