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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로 부과
부산시, 내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로 부과
  •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승인 2021.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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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스터(부산시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에게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는 미이행 시 과태료 진행을 권고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Δ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Δ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Δ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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