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애견인 포메리안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벽에 던지고 마구 때려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견인 포메리안을 집어들어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힘껏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내가 애견에 손가락을 물리고 사건 당일에도 또 다시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자 애완견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애견이 흥분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애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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