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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수의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전북대 수의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승인 2021.04.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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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수의과 학생들의 진료 모습(전북대 제공)© News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안동춘)은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실험동물을 활용해 의약품의 독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다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판매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과 연구소에서 임상시험을 자율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에서만 시험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위해서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대 수의대는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더불어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춘 수의대 학장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우리대학의 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안전성과 유효성평가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수의학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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