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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만한 길고양이 좀"…경찰 '동물판 N번방' 전수조사
"죽일만한 길고양이 좀"…경찰 '동물판 N번방' 전수조사
  •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승인 2021.04.1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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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살해 영상·사진 올리고 포획법 질문도
©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경찰이 고양이를 화살로 사냥하는 장면을 공유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동물판 N번방' 참여자 80여명의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중고교생 등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고어전문방(고어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참여자 80여명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어방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참여자들이 따로 유포한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경찰 수사는 1월 8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성동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고어방 참여자들은 동물포획법부터 살아 있는 동물 자르는 방법 등을 공유했다.

동물 학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린 참여자도 있었다. 영상이 올라오면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만한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 는 식으로 호응했다.

1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어방에 동물 학대 사진을 올린 참여자의 신원을 먼저 특정했다. 이모씨(20대 후반·남)는 엽총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고어방 참여자 80여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씨 외에 다른 참여자가 동물을 직접 학대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학대 영상 시청·소지에 관한 법 조항이 없어 이씨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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