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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약국서 인체용의약품 소량만 구매…오남용 어려워"
대한수의사회 "약국서 인체용의약품 소량만 구매…오남용 어려워"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4.1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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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동물병원 1곳서 25개 성분 사용"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약사계의 지적과 관련해 "오남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반박했다.

수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약사회는 이미 의약품의 오남용을 이유로 대량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수의사들은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이 아닌 약국을 통해 소매가로 소량만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난 13일 공개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은 384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1곳당 평균 25개 성분의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17%)다. 약사회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지만 동물병원들이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성분이 들어간 의약품도 포함돼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5종도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약사회는 품목허가를 기준으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비교하고 있으나 실제 의약품의 생산 여부나 동물병원에서의 접근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을 구분하기보다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해서 적절한 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장소"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에 앞서 동물의료체계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 동물의 생명이다. 약사회는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대에서 공부할 때 아픈 동물을 위해 어떤 성분의 약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동물용과 인체용을 나눠서 배우지 않는다. 성분이 똑같기 때문"이라며 "진료기록부에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있고 수불대장 역시 법적인 양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약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체용의약품을 개발할 때 동물실험을 거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이미 확인된 상태"라며 "수의사들은 약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하고 약을 판매하는 것이다. 약사들이 반대해서 인체용의약품을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동물병원이 약값을 비싸게 받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도매가로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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