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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개 매달고 주행하다 죽게 한 50대 '무혐의'
트럭에 개 매달고 주행하다 죽게 한 50대 '무혐의'
  •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5.0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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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경찰, 동물학대 고의성 입증할 증거 못 찾아
충북 옥천경찰서 전경©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개를 차량에 묶고 끌고 다니다가 죽게 한 50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죽게 만든 50대 A씨에게 동물 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옥천읍 내에서 자신의 트럭에 개를 매단 채 5㎞가량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다. 하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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