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2:48 (수)
"정부,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진료비 고지 의무에 수의사회 반발
"정부,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진료비 고지 의무에 수의사회 반발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5.13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 서면 동의 등 수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수의사회 "진료항목 표준화·공적 지원해야"
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수의사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수술할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13일 "정부가 동물병원 규제에만 몰두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경우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료항목 표준화 등 아무 준비없이 동물의료 민원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의 의료에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해 의료계에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며 "하지만 동물의료 분야는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특히 정부가 동물의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동물의료를 포함한 수의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물보호자들을 위해서는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동물병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서비스업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라며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는 상황부터 해결하라. 더 이상 수의사들에게 의료비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은 사람과 달리 아파도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진료항목도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고지한 금액을 넘지 말라는 것은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라며 "농식품부는 동물의료 담당 조직과 전문성부터 갖추고 사람의 의료 환경에 준하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