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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동물, '물건' 아냐"…민법 개정 필요성 언급
이낙연 "반려동물, '물건' 아냐"…민법 개정 필요성 언급
  •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승인 2021.06.1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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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98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
13일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 찾아 반려인 스킨십 행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숙희 여사, 오영환 의원이 13일 반려견 관련 간담회를 위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애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동물권에 대해 큰 들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있는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현황 보고를 듣고 반려견과 놀러 나온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이날 연청색 자켓에 와인색 반팔 피케셔츠 베이지색 면바지에 갈색 로퍼 차림으로 아내인 김숙희 여사와 오영환 민주당 의원·김자인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부부와 동행했다. 이 전 대표는 오영환·김자인 부부의 반려견인 '독도','바다'와 함께 놀이터에 들어가 반려견들과 약 30분가량 산책을 하고 현장 보고를 들었다.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 수의사 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인과 입양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제안했고, 학계에서는 반려견의 특별한 법적지위 인정을 제안하기도 했다"라며 "주민 반대가 덜한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수 있게 놀이터는 방목·사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선 "보유라고 하면 물건 취급하는거니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양육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동물권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질문에 "물론 그래야한다"라면서 "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만하고, 입법과정에서 심의가 돼야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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