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2021.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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