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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주 살인견 견주 죄질불량"…사전구속영장 신청(종합)
경찰 "남양주 살인견 견주 죄질불량"…사전구속영장 신청(종합)
  •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인 2021.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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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오전 견주 A씨(60대 남성)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공범 B씨(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에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두 달 동안의 수사 끝에 경찰은 발생한 장소 일대에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한 견주 A씨를 '살인견의 주인'이라고 특정했다.

A씨는 '개장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다가 한달 뒤에 A씨에게 넘겨졌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A씨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못 미더웠던지 통화내용을 녹취했다. 녹취한 파일을 통해 B씨를 향후 압박할 자료로 사용할 속셈일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는데도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추가 문제 제기 등이 불거지자 불법 개농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평내동 모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살인견을 본 적 없다고 하지만 B씨가 입양했던 개의 코 부분을 정밀분석하면 살인견과 동일견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은 "견주가 아직도 발뺌한다고 한다. 그가 견주가 맞다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5세 추정 풍산개 잡종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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