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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
수원시,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영
  •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승인 2021.08.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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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10월1일부터 단속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다.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은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한다.

한편 시는 수원시민에게 등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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